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장애인 강제추행 및 폭행,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4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정신지체장애 3급 피해자 C을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년 5월 15일경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다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0년 12월 4일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3,185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 강제추행 및 폭행의 유무

  • 쟁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 C을 강제 추행하...

30

사건
2015고합1151, 2016고합10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사기
피고인
A
겸 사 안성희, 차상우(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1의 가. 및 다.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1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F'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C(여, 4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가.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E고등학교 대강당 3층에서 철야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학교 정문 옆 G 앞길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로 바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