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고합10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3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성매매 및 불법 촬영,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함),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4.부터 2015. 10. 17.까지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
  •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2014. 8.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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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0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 작·배포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기현(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압수된 증 제1, 2,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H'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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