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압수된 증 제1, 2,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17. 14:00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H'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