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