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사건: 피고인의 음부 접촉 부인 주장 배척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으로 2013. 1. 9.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며, 2013년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 D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왔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4. 1~2.경 광명시 F교회 안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나도 너의 장미(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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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성희롱등)
2015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선화(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으로 2013. 1. 9. 취업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2013.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인 D(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16:00경 광명시 E 부근에 있는 빌딩의 6층, F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위 D 등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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