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고정8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5. 21: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음.
이로 인해 택시 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인도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여 택시 수리비 1,144,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자 폭행 및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은상(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중구 청계천로 71 장통교 부근에서 피해자 F(3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분당으로 가던 중, 21: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