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교육원 원장으로, F, G, J과 공모하여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F은 G로부터 M의 자격증 취득 부탁과 함께 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180만 원을 전달함.
피고인은 2008. 12. 30.경 M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 F에게 건네고, F은 이를 G에게 전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3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교육원 원장으로 위 교육원의 수강생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소정의 학과교육, 실습교육, 시험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G는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원장, J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은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고 그들이 실제 보육교사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주기로 F, G, J과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