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분을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1] (마지막 행의 '대한'의 대화문장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