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교재 내용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7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자신의 강의 교재인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를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건
2015고정59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최지예(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분을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1] (마지막 행의 '대한'의 대화문장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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