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라는 특설판매장(일명 홍 보관)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점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업체의 팀장들이고, 피고인 G은 외부강사이다.
피고인 A는 '프로폴리스', '아로니아'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용이하도록 기타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위 'L'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팀장들로서 행사장에 방문한 고객 중 구매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G은 위 홍보관에 방문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