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정553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 나. F
7.가. G
검사
남경우(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I,○
(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라는 특설판매장(일명 홍 보관)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점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업체의 팀장들이고, 피고인 G은 외부강사이다. 피고인 A는 '프로폴리스', '아로니아'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용이하도록 기타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위 'L'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팀장들로서 행사장에 방문한 고객 중 구매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G은 위 홍보관에 방문하여 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6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