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세종대로 5개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려 시도함.
경찰의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사회자의 선동 발언에 따라 미신고 행진을 이어감.
피고인은 위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9차례 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D)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 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도심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해양수산부 난입 시 도등불법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그러던 중, 세월호 대책회의 및 유족들(4·16 연대)은 2015. 4. 11. 16:40~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 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 력행동' 미신고집회룰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