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5고정42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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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 및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조 신분증 사본을 이용,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아 대포폰 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함.
C은 위조 신분증 사본을 공급하고, B과 피고인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조혜민(공판)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위조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 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은 위조신분증 사본을 공급해주는 역할, B과 피고인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역할, D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 C, D는 2012. 10.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