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41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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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원청 건물 진입 및 점거에 따른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 비정규직지부(D지부) 소속 조합원임.
D지부는 D 주식회사(D)의 협력업체 개통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5. 21.경부터 경총과 단체교섭을 진행함.
D지부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D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을 요구하며 2014. 10. 21.경부터 D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 비정규직지부(이하 'D지부'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D지부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D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D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D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