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나무라는 주민에게 화가 나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A상가 지하1층 3호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함.
주민이 노상 방뇨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
이로 인해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9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권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A상가 지하1층 3호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는 것을 주민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