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나무라는 주민에게 화가 나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A상가 지하1층 3호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함.
  • 주민이 노상 방뇨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
  • 이로 인해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

사건
2015고정39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권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A상가 지하1층 3호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는 것을 주민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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