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고정3910 판결 관세법위반

벌금 4,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썬팅용 필름 수입 시 저가 송품장 제출을 통한 관세 포탈 및 허위 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관세 포탈 및 허위 신고 혐의로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썬팅용 필름을 수입·판매함.
  • 피고인 A은 해외 수출자에게 저가 송품장 발행을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액은 개인 송금 또는 법인 명의 과다 송금 등으로 지급함.
  • 피고인 A은 2012. 4. 18.부터 2014. 7. 7.까지 총 4회에 걸쳐 저가 신고 방식으로 관세 1,628,550원을 포탈함.
  • 피고인 A은 2014. 4...

사건
2015고정3910 관세법위반
피고인
1.A
2. 주식회사 B
검사
황우진(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101호에 거주하며 자동차썬팅용필름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D, 상가동 103호에서 플라스틱 필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 홍콩 등지로부터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썬팅용필름을 수입하면서 운영시 업체 자금사항을 고려하여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자신이 해외수출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발행을 요청한 저가작성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차액은 본인 명의로 개인송금하거나 법인 명의로 과다송금 또는 기존 거래 물품 하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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