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의 의미 및 허위 구인광고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 구인광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3.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사원수, 급여, 근무형태, 근무요일 등을 명시한 구인광고를 게시함.
  • 그러나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료생에게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려 했음.
  • 2014년 기준 사원수 405명은 사실이 아니었고, 급여 3,000~3,200만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

사건
2015고정351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근환(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www.saramin.co.kr)'에 접속한 후 사원수는 405명(2014년 기준)', 근무조건은 급여 3,000~3,200만원', 근무형태'정규직, 인턴직, 전임', 근무요일 '주 5일(월~금)'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유료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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