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사건진행경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8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대상 토지인 경기 양주시 J 토지를 3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토지 낙찰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공장 건립을 위한 인·허가, 법정지상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도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및 H는 이를 승낙하면서 2014. 1. 13.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5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가 2014.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1,430만 원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