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단계업체 'F'의 사업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F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2-3년 내에 미국증권거래시장에 상장할 회사이다.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일당, 월수당, 리 더수당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거나 수당 등을 평생 동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