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다단계업체 'F'의 사업자들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F가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할 회사라고 거짓말함.
  • 쇼핑몰 투자 시 수익금의 90% 반환, 배당금 지급, 평생 수당 지급, 단기간 원금 회수 가능하다고 기망함.
  • 실제로는 수익금 반환 및 수당 지급...

사건
2015고정3209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13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김명수(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단계업체 'F'의 사업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F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2-3년 내에 미국증권거래시장에 상장할 회사이다.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일당, 월수당, 리 더수당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거나 수당 등을 평생 동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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