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2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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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N지부 노조원인 피고인들은 0 주식회사(O)의 협력업체 개통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N지부는 경총과의 단체교섭 결렬 후 O에 단체교섭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P 본사 앞에서 농성함.
2015. 1. 6. 09:00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N지부 노조원 600여 명이 Q 본사 임원 면담을 목적으로 R빌딩 1층 중앙회전문으로 진입함.
노조원 211명은 R빌딩 경비요원들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함.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사
김경근(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N지부(이하 'N지부'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배경]
N지부는 0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N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라 한다)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O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P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