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5. 1. 4·16 연대가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사거리에서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함.
  •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차단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안국역사거리 전 차도를 점거하며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
  • 피고인은 2015. 5. 1. 19:00경부터 21:09경까지 위 안국역사거리에서 위 집회에 참석하여 참석자 13,0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

사건
2015고정297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5·1 범국민철야행동 집회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 D)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D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이 2만여명 참석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 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 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5. 1.~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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