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클럽 보안요원들에 의해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클럽 보안요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클럽 2층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클럽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클럽 보안요원 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