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로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남자친구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위쪽을 밀치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0일간의 ...

사건
2015고정2096 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임연진(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남자친구(현재는 결혼한 사이임)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꼬치집에서 여자친구 F, F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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