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남자친구(현재는 결혼한 사이임)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꼬치집에서 여자친구 F, F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