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4. 11. 11. 0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우연히 마주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G(38세)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많은 자신을 'B'라고 반말로 지칭하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