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원들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희망연대노조는 2014. 6. 10.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요구 불관철 및 조합원 122명 해고에 반발,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하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 전개함.
  • 씨앤앰 케이블 방송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압박하고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 시위함.
  •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MBK 파트너스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 2014. 9. 17. 15:00경 희망연대노조 집행부와 케이블 방송 ...

사건
2015고정17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검사
송지용(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I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L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0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P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Q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R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S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T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U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V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W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X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Y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 조'라고 지칭)의 조합원들이다. [사건의 배경]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씨앤앰 노조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