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I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L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0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P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Q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R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S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T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U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V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W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X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Y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 조'라고 지칭)의 조합원들이다.
[사건의 배경]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씨앤앰 노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