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5.경 피해자 E에게 의류부자재 품목을 공급하면 2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채무가 5억 7천여만 원에 달하고 회사 운영비 및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39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

사건
2015고정1586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한조(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학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과 그 무역 및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경 피해자 E에게 "의류부자재 품목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채무가 5억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1]이 사건 회사 운영비, 10여 군데에 이르는 의류부자재 등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부자재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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