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F병원의 대표자이자 의료인으로서, 기사 제공 요청 시 어떤 기사 내용을 제공할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함.
피고인들은 G 조선비즈 인터넷신문 "H" 기사에 F병원의 비수술적 치료 강조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F병원 명칭을 표시하여 광고함.
피고인들은 I 스포츠조선 인터넷신문 "J" 기사에 K 프로야구단 공식 지정 병원 등 F병원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F병원 명칭을 표시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07 의료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검사
노진영(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인 F병원의 대표자이자 의료인이다.
피고인들은 기사제공요청이 오면 어떤 기사내용을 제공할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1. G 조선비즈(ChosunBiz,com) 인터넷신문 "H" 기사에 "F병원은 척추, 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를 강조한다.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와 체외충격파, 운동, 약물을 더 권장한 다. 비수술센터를 따로 두고 있다."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인 F병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2. I 스포츠조선 인터넷신문 "J" 기사에 "프로야구단 K 척추관절 공식지정 병원이기 도한F병원은 척추와 관절 분야에서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