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고정1253 판결 특수재물손괴,퇴거불응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퇴거에 불응한 사안에서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죄와 퇴거불응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던져 효용을 해함.
피고인은 재물 손괴 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거실에 누워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주장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53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김한조(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서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401호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5.경 11:30경 피해자가 월세를 밀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401호를 방문하였다.
가.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소지한 채 위 401호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양파즙, 갈치 1박스, 소고기 등심 2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