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대출광고('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해주면 매출을 올려 원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를 보고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알려 준 대로 사실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를 만들어 이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미 피고인이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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