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서울 동작구 D 소재 E의원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버스정류장 전면 충격 흡수대를 충격, 약 759만 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09년, 2...

사건
2015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균(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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