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31. 12:4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웨딩숍에서 퇴직하는 직원 피해자 D(여, 27세)에게 "직원이 이렇게 맘에 들긴 처음이다, 정말 좋아했다", "나간다고 하니 하는 말인데 나는 이혼남이다, 10년만 젊었어도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다" 등으로 말함.
피고인은 피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재선(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웨딩숍에서,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다 그 날 퇴직하는 피해자 D(여, 2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직원이 이렇게 맘에 들긴 처음이다, 정말 좋아했다', '나간다고 하니 하는 말인데 나는 이혼남이다, 10년만 젊었어도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놓아주지 않는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