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4.경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제의받음.
  •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G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2,3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I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2,900만원을 인출하여 ...

사건
2015고단8166 사기방조
2016고단835(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66」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소 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와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