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66」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소 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와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