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장치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