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3차로에 정차해 둔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보행하던 피해자 D(50세)을 들이받아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5고단8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한강일(공판)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장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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