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단7767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외국인 피고인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증 제18 내지 25호가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편취 제안을 받고 공모하였음.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2장과 한국행 비행기표를 건네받아 2015. 12. 2.경 한국에 입국하였음.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5. 12. 3.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67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언(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증 제18 내지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테니, 한국에 들어가 그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오면 물건 값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그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인이 위조한 신용카드 22장, 한국행 비행기표 등을 건네받은 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