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2015.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200미터 음주운전함.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주취운전자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음주운...

사건
2015고단7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하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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