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G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82, 2016고단1329(병합) 사기, 존속협박
피고인
A
검사
장진영, 오세영(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682 」
피고인은 2015. 7. 1. 1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에 설치된 공중전 화기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교차로에 광고한 테마카페 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니 내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G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내가 또 사고친다고 생각하니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니 어머니를 안심 시킬 수 있게 투자수익금 12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