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한 2007. 10. 31.부터 2015. 11. 1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무자격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