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받아 보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5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00원 선고받음.
  • 피고인 D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물품 몰수, 추징금 6,500,000원 선고받음. #...

사건
2015고단75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4. D
검사
조석규(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5059호로 압수된 명의 국민카드 1장(증 제1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2호), 신한은행 OTP 1대(증 제3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4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5호), 휴대전화 LG-SH860S 1대(증 제6호), 휴대전화 IM-S610K 1대(증 제7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8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213장(증 제9호),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1장(증 제10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해 오며, 피고인 B은 차명으로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고, 피고인 D, B, C이 24시간 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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