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5059호로 압수된 명의 국민카드 1장(증 제1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2호), 신한은행 OTP 1대(증 제3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4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5호), 휴대전화 LG-SH860S 1대(증 제6호), 휴대전화 IM-S610K 1대(증 제7호), 국민은행 OTP 1대(증 제8호),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213장(증 제9호),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1장(증 제10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