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단7586,8154(병합)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피고인 B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 G, H, B 등과 함께 (주)E를 설립,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함.
피고인 A는 (주)E의 실질적 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 및 사업설명을 담당함.
이들은 장어 수입 및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함.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86, 8154(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 가. B
검사
김정국, 김명수(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죄[1]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7586)
피고인은 F, G, H, B 등과 함께 2014. 2. 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E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서울 관악구 K건물, 605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