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2014.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E에 대한 내란음모 1심 선고 소식을 듣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동형 앰프, 플래카드, 피켓 등을 설치하고 구 C정당 당원 70~200여 명을 연...

사건
2015고단75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구 C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E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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