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고단757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2014.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E에 대한 내란음모 1심 선고 소식을 듣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함.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동형 앰프, 플래카드, 피켓 등을 설치하고 구 C정당 당원 70~200여 명을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구 C정당 당원 200여명은 2014. 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E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등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관광버스 등을 나누어 타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