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피해자 사우회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사우회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사우회 회원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원들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 B 계획 조사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우회 회원인 D가 대출신청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