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회 총무의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횡령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5. 2. 23.까지 주식회사 B 사우회 총무로 근무하며 사우회 운영비를 관리함.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우회 회원이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6회에 걸쳐 2,700만 원을 편취함.
  •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우회 회원들이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대출일자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5회에 걸쳐 2,100만 원...

사건
2015고단737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권현유(기소), 한강일(공판)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피해자 사우회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사우회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사우회 회원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원들의 이름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 B 계획 조사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우회 회원인 D가 대출신청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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