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은 위조된 영국 제이피모건 은행 발행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화장품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매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38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조상규,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F'(이하 'F'이라 한다)라고 불리는 중국인과 공모하여,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평택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3. 가맹점을 개설하고 2015.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단말기를 넘겨주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F은 위조된 영국 제이피모건 은행 발행의 마스터카드(I)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