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70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기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및 공동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 및 상담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피고인 B, C, D, E, F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함.
피고인 A는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 나. D 5.나. E 6.나. F
검사
김명수(기소), 조상규, 조아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는 중국 연태시에 있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