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및 공동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 및 상담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 피고인 B, C, D, E, F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함.
  • 피고인 A는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사건
2015고단70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 나. D
5.나. E
6.나. F
검사
김명수(기소), 조상규, 조아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는 중국 연태시에 있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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