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공범과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택시 운전 중 술 취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 등을 횡령함.
  • 피고인 A은 술 취한 승객들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를 절취함.
  • 피고인 A은 절취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음.
  • 피고인 A은 절취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총 23회에 걸쳐 762만 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2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5고단6889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라. B
검사
김준섭(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터 치에스카드(번호 F)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G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대한민국 만세카드(번호 H)을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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