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고단6889 판결 특수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및 공범과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택시 운전 중 술 취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 등을 횡령함.
피고인 A은 술 취한 승객들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를 절취함.
피고인 A은 절취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음.
피고인 A은 절취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총 23회에 걸쳐 762만 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2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89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라. B
검사
김준섭(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터 치에스카드(번호 F)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G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대한민국 만세카드(번호 H)을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