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7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전과자의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압수된 증거물 몰수, 448,4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3. 5. 23.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
2014. 2.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함.
2014. 11. 3.경 필로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상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8,4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2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