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환전소에서 5달러, 10달러, 100달러를 섞어서 한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소 운영자들 몰래 100달러 짜리 지폐를 빼어내고 나머지만 교부하면서 마치 처음에 제시한 금액 전체를 교부하는 것처럼 속여 환전하는 일명 '밑장빼기' 방법으로 환전소 운영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0. 06. 13: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