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및 모욕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2015. 1. 17. 07:50경 식당 앞에서 택시 주차 문제로 피해자 G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며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고 폭행함.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 I에게도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폭행함.
  •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 G, I,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K 등이 제...

사건
2015고단63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라. 모욕(공소취소)
피고인
1.가. 나.다. A
2.가.나. B
검사
이희찬(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D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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