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