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경, 피고인은 기존 수산물 도매업자들에게 약 4,500만 원의 외상대금과 약 1,3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당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3년 8월 26일부터 11월 22일경까지 총 32회에 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04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근환(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해 6.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던 C 등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 개인채무가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앞선 외상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