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물 납품 대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함.
  • 2013년 6월경, 피고인은 기존 수산물 도매업자들에게 약 4,500만 원의 외상대금과 약 1,3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당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3년 8월 26일부터 11월 22일경까지 총 32회에 걸...

사건
2015고단6304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근환(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해 6.경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던 C 등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 개인채무가 1,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앞선 외상대금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방사능 수산물' 파동으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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