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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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인포커스와 직접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포커스의 국내 독점총판권을 가진 I로부터 인포커스 프로젝터 3개 제품(J, K, L)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확보함.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N에 인포커스 프로젝터 6개 제품(J, O, K, L, M, P)에 대한 국내 조달 독점판매권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문서위조: 2012. 1.경 피고인은 G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조석규(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미국의 인포커스(Infocus) 주식회사(이하 '인포커스'라 한다)와 직접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포커스의 프로젝터에 대한 국내 독점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해 인포 커스의 프로젝터 3개 제품(품명: J, K, L)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특히 품명 M 프로젝터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임의로 개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