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나이이지라인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미국 유타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거래처를 가장하여 이메일을 송부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그 거래처의 예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할 한국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 및 그의 처 C에게 순차 부탁하고, C은 2015. 4. 13.경 한국외환은행 (현 KEB하나은행)의 계좌(G)를 개설하고, B는 C으로부터 위 계좌의 명의인,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