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 이메일 사기 공모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6, 7호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 제1, 5호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압수된 증 제3, 4호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나이지리아인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미국 유타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
  • 피고인 A는 F의 요청으로 피고인 B, C에게 한국 계좌 개설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한국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함.
  • 피고인 B는 피고...

사건
2015고단6107 가. 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이승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나이이지라인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미국 유타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거래처를 가장하여 이메일을 송부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그 거래처의 예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할 한국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 및 그의 처 C에게 순차 부탁하고, C은 2015. 4. 13.경 한국외환은행 (현 KEB하나은행)의 계좌(G)를 개설하고, B는 C으로부터 위 계좌의 명의인,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5. 4.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