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상습도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2. 2.까지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3,6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낙찰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
  • 피고인은 2015. 3. 5.부터 2015. 4. 24.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총 124,502,500원을 입금하고 158,220,000원을 입금받아 상...

사건
2015고단6040, 7350(병합) 사기, 상습도박
2015초기31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040」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싸게 낙찰을 받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낙찰을 받으니, 매주 월요일마다 투자금을 보내면, 2015. 4.경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생활비, 경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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