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5고단5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0. 07:14경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수협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332,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수협 앞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