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3호, 704호, 716호, 907호, 1101호 1102호, 110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21:30경 위 성매매 업소 703호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영업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