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피고인 A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몰수, 피고인 A으로부터 15,200,000원 추징,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2015. 7. 23....

사건
2015고단5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검사
김기현(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3호, 704호, 716호, 907호, 1101호 1102호, 110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21:30경 위 성매매 업소 703호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영업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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